경남 올 9월가지 286명 신청
제조업에 종사하는 A(35·생산직)씨는 맞벌이 부부로 자녀가 3명이다. A씨의 아내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보니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우울증까지 왔다. A씨는 결국 고민 끝에 몇 달전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A씨는 “아내가 3번의 걸쳐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휴직이 힘들었다. 휴직 후 아내가 여가생활을 시작하면서 우울증도 많이 나아졌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남지역 남성 육아휴직자는 286명으로 작년 13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5398명(공무원 제외)의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2% 늘어났으며 전체 육아휴직자(6만 7873명)의 7.9%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와 같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가 100인 이상 기업 등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쏠려 있어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 5398명 중 70%에 해당하는 3824명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지원금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 서비스 강화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부모 합산 최대 2년),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50만원, 하한 10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정희성기자
이처럼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직장에 휴직을 신청하는 남성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남지역 남성 육아휴직자는 286명으로 작년 13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5398명(공무원 제외)의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2% 늘어났으며 전체 육아휴직자(6만 7873명)의 7.9%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와 같이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이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남성 육아휴직의 증가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육아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가 100인 이상 기업 등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쏠려 있어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국 남성 육아휴직자 5398명 중 70%에 해당하는 3824명이 1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지원금을 확대하고 대체인력 채용 서비스 강화하고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부모 합산 최대 2년),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50만원, 하한 10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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