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통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남지역 남성 육아(育兒)휴직자는 286명으로 작년 13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5398명(공무원 제외)의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2% 늘어났으며 전체 육아휴직자(6만7873명)의 7.9%를 차지하는 수치다. 용감하게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부터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고,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인식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빠의 육아휴직을 ‘육아를 빙자한 한 남자의 휴가’로 보는 우리 사회의 삐딱한 시선이다. 아빠의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한 대로 쓰려 하면 승진 탈락 등 인사상 불이익이 눈에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압력까지 각오해야 한다. 상사·동료· 회사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기업풍토를 바꾸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
문제는 육아휴직자가 100인 이상 기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쏠려 있어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부모 합산 최대 2년),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50만원, 하한 10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출산율과 여성 활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스웨덴은 부부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16개월 중 최소한 2개월은 아빠가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웨덴 아빠 열 명 중 여덟 이상이 육아 휴직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유명무실한 아빠의 육아휴직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아빠의 육아휴직을 ‘육아를 빙자한 한 남자의 휴가’로 보는 우리 사회의 삐딱한 시선이다. 아빠의 육아휴직은 법이 보장한 대로 쓰려 하면 승진 탈락 등 인사상 불이익이 눈에 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직 압력까지 각오해야 한다. 상사·동료· 회사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기업풍토를 바꾸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
문제는 육아휴직자가 100인 이상 기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쏠려 있어 영세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부모 합산 최대 2년), 육아휴직 기간에 통상임금의 40%(상한 50만원, 하한 10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출산율과 여성 활용이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스웨덴은 부부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16개월 중 최소한 2개월은 아빠가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스웨덴 아빠 열 명 중 여덟 이상이 육아 휴직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유명무실한 아빠의 육아휴직제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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