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LPG연료 규제 폐지법안 발의
차량용 LPG연료 규제 폐지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6.10.2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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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모든 차에 허용 추진
택시·경차·장애인운전자 등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이하 LPG) 연료가 모든 차에 허용, 대기오염 감축 및 LPG 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사진·창원 마산회원)은 21일 LPG의 자동차 연료사용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산업부장관은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이외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PG 차량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근거로 택시운송사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만 LPG 자동차 연료 사용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건설교통부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으로, 대기오염 악화,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생산 기술의 발전,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대기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LPG 차량은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본격화 될 때까지 선택 가능한 최선의 대안”이라며 “산업부가 LPG 차량용 연료 제한정책은 고수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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