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
100만 이상 특례시 지정 관계기관 토론회 개최
  • 최창민
  • 승인 2016.10.2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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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의원회관서, 창원시 등 6개 시 공동건의문 전달
창원시와 수원시 청주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토론회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6개 시 관계기관 토론회를 통해 100만 이상 특례시 법제화 당위성을 홍보하고 알리기위함이다.

토론회는 이들 6개 시가 공동 주관하고 수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찬열·백혜련·김영진·박광온·김진표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토론회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와 손혁재 지방지치발전위원회 위원, 최병대 한양대 교수, 안성호 충북대 교수, 강준의 가치향상 경영연구소 소장 등 지방행정자치제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한순기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 장경순 용인시 기획재정국장, 반재홍 청주시 행정지원국장도 지명토론자로 참여해 특례시 법제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들 6개 시는 토론회에 앞서 대도시 특례방안의 조속한 시행과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에 앞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10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관련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창원시는 특례시 법제화와는 별도로 지난 9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창원광역시 설치 법률 제정 청원서’를 낸바 있다. 청원서에서 서울·대전·광주보다 넓은 면적과 108만 인구를 가진 창원시가 인구 5만~10만의 기초자치단체와 동일한 권한으로는 복잡 다양한 광역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에 이르러 광역 자치행정권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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