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차량의 고령운전자 요건 강화해야
영업용 차량의 고령운전자 요건 강화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10.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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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운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증폭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다중 또는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용 여객운송 수단의 경우 자격심사를 더욱 엄중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노령일수록 위기 대처능력은 물론 순발력이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창원시 합포구에서 출근시간 발생한 사고는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16명이나 부상을 입고 이 일대 교통이 한동안 마비되는 현상을 빚었다. 경찰은 70세가 넘는 고령 운전자라는 점에 주목, 버스운전사의 과실여부를 고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이 사고원인을 고령에 맞추고 있는 것은 해마다 그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점차 대형화 추세라는데 있다. 지난 4년새 고령자 교통사고는 70%, 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40%가 늘어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대비해 최근 들어 고령자 운전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영업용의 경우 자격유지검사와 적성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운전제한이나 면허증 갱신시기를 앞당기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와 시회적 인식에도 노령자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일본에서는 노령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운전능력을 보고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사고의 방지차원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자체적으로 운전행위를 제한하거나 엄격한 사전심사를 거치는 등 자율적 조치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고령이 운전제한의 조건이 돼선 안되지만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경우 엄격한 심사기준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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