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규제개혁 곤충산업에 순풍
경남도 규제개혁 곤충산업에 순풍
  • 이홍구
  • 승인 2016.10.24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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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애등에 먹이보관시설 완화 정부에 건의
환경부 법령개정 이끌어내…비용 등 절감
경남도가 규제개혁으로 곤충산업 육성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도는 동애등에 먹이보관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곤충을 이용한 쓰레기처리라는 곤충산업 육성에 규제개혁이 해결사 역할을 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외래종 파리의 일종인 동애등에는 환경정화능력이 탁월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라는 새로운 곤충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동애등에를 이용할 경우 사육면적 1㎡ 기준 하루 1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에서는 진주, 하동, 의령, 창원 등에서 10여 농가가 동애등에를 사육하고 있다. 이들 농가는 그동안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른 규제로 100㎡ 이상의 대규모 사육은 못하고 대부분 소규모 사육만 해왔다. 동애등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활용하지만 먹이보관시설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 기존 규제 법령 사업확장의 걸림돌이 된 것이다.

동애등에 사육농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1일이면 부패하기 때문에 반입 즉시 이를 먹이로 공급하기 때문에 보관시설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이같은 사육농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도 경남도의 건의를 수용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100㎡ 이상 규모로 동애등에를 대량 사육할려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사육시설기준과 검사기준도 연말까지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동애등에 먹이보관시설 규제 완화로 농가의 비용부담이 줄고, 사육시설기준과 검사기준이 마련되면 동애등에 대량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광옥 도 법무담당관은 “동애등에가 10% 수준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면 전국적으로 처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곤충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음식물 처리가 가능한 동애등에의 사육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쓰레기 처리비용은 8000억원에 달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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