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창원가정법원 설치법안 발의
이주영, 창원가정법원 설치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6.10.25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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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 양질 서비스 기대
창원에 가정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사진·창원 마산합포)은 25일 창원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을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요구와 기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경남은 가정법원이 설치 안돼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사건을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올 7월 현재 경남도 주민등록인구가 337만 명으로 가정법원 설치 혹은 예정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합한 인구와 유사하고, 울산광역시 인구 117만 명보다 무려 220만 명이 많지만 창원에 가정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을 비롯한 김재경, 김성찬, 윤한홍, 김한표, 이군현, 노회찬, 김성태, 김순례 비례대표 의원 등과 함께 창원 가정법원 및 지원을 설치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남에 가정법원과 지원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가사·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창원가정법원의 가사ㆍ소년 사건에 최적화된 각종 프로그램과 제도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이혼,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등의 사건이 감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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