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함양군 공익감사 1건 주의 3건 기각
감사원, 함양군 공익감사 1건 주의 3건 기각
  • 원경복
  • 승인 2016.10.2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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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함양군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1건이 주의 요구, 3건은 기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함양군민 32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본백-용평 4차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우선 ‘본백-용평 4차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주의처분이 내려졌으며 ‘안의면 월림리 인근 함양군 소유 불법건축물’, ‘대봉산 산삼휴양밸리 모노레일’, ‘함양읍 두루침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본백-용평 4차로 확포장공사’ 관련 내용 중 ‘공사계약 이행보증 업무처리’ 사안에 대해서는 ‘주의’, 그리고 ‘공직자 주식 보유 매각’에 대해서는 ‘통보’ 처분을 내렸다.

본백-용평 4차로 확포장공사는 지난 2009년 A사와 최초 공사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 보증사인 B업체와 남은 도로에 대한 공사 이행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함양군수는 B업체 전체 주식의 약 9.41%(2억 9000만 원 상당)를 보유했으며 계약 체결 뒤에도 해당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보유 주식이 공사계약 체결로 직무 관련성이 발생할 경우 심사를 통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도록 돼있다.

한편 지난 1년여간 함양군 내에서는 공익감사와 관련한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했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대해 감사청구자들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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