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결산심의·승인 강화키로
의령군의회, 결산심의·승인 강화키로
  • 박수상
  • 승인 2016.10.26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령군의회(의장 손호현)가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재정운영 등 결산제도 운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향후 결산 심의와 승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결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가 지출한 예산상의 오류, 예산집행의 효율성, 재정운용의 합당성 등을 검토하는 결산검사의 위원선임 방법을 변경키로 조례를 개정했다. 종전의 의령군의 결산검사 위원 3명 중 일반위원 2명을 군수가 선임하든 것을 개정하여 향후 5명의 의원이 군수 추천을 배제하고 의회 단독으로 선임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 김철호 의원


김철호 의원(사진·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1일 열린 제224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또 이 조례에는 예산 및 결산이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4개 항목을 결산의 내용과 범위에 추가했다. 예산 결산 심의·승인절차가 강화된 셈이다.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는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군 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는 2016년도 결산부터 심의와 승인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변경 등과 관련, 결산심사 결과 군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관용을, 고의적이거나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조치와 함께 해당 공무원을 징계 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김철호 의원은 “ 2016년도 결산부터 군민에게서 위임받은 사후 재정 감독 수단인 결산심의와 승인을 철저히 이행해 집행부의 투명한 예산집행과 신중한 행·재정적 사무처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