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임시회 조례 4건 통과
진주시의회 임시회 조례 4건 통과
  • 김영훈
  • 승인 2016.10.2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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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진주시의회 제190회 임시회가 26일 2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지난 21일부터 열린 이번 임시회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회됐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가입’ 일부개정 조례안,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일부개정조례안,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또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설·변경(진주시농업기술센터, 월아산 문화공원)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 2건도 채택됐다.

이날 강길선 의원(새누리당)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진주남강유등축제의 성공은 시민들의 희생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축제기간 중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했고 태풍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학생들까지 나서 주변 정리에 동참했다”며 “이런 애향심과 헌신적인 봉사가 있었기에 유등축제가 선전을 넘어서 감동의 축제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질문에 나선 류재수 의원(무소속)은 신진주역세권 센트럴웰가 공동주택 사업승인과 관련해 진주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국도대체도로(유곡~정촌)건설 공사 구간 내 분재원 보상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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