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예산정책센터’ 설치
시·도의회 ‘예산정책센터’ 설치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6.10.27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자부, 지방의회 의정역량 제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의정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도 의회에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하고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두기로 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비전인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홍윤식 장관은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각 시·도 의회에 조례 입안과 비용 추계서 작성, 예산안 검토 등을 지원하는 가칭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지방예산정책센터 설치로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 등을 고려해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 등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 조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주간 인구와 사업체 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과 통상, 정보기술 등 전문 분야 행정을 위한 ‘전문임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행정수요 증가를 고려해 3·4급 실·국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와 사업소 등 직급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읍면동 사무소를 복지 허브화하는 정책은 일자리와 안전, 인허가 등 주민밀착 기능을 추가한 발전형 모델을 추진해 현장 서비스를 제고하고 주민과 가까운 읍면동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인구 감소 등에 대비해 ‘과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보존과 혐오시설 설치 등과 관련 지자체 간 협력과 공공위탁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자부는 이런 발전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홍 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