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 부작용 최소화해 정착시켜야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부작용 최소화해 정착시켜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10.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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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 달을 맞으면서 한국 사회에 일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저녁 약속이 크게 줄어들었고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유로 뿌리치기 어려웠던 청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된 투명사회 첫 걸음이 된 것은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짧은 기간이지만 선물이나 접대, 회식문화 등 우리 사회의 많은 것 들을 바꿔놓은 일대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공직사회 등을 중심으로 “일단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경남도내 각 시·군청과 공공기관 일대의 상권은 얼어붙고 있다. 오랜 관행으로 통용되었던 사소한 나눔조차도 제약을 받음에 따라 이웃 간의 정이 사라지고 삭막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적지 않다. 소비가 위축되면서 식당가 등 이곳저곳에서 죽을 맛이란 소리가 크다.

문제는 과도한 유권해석에 대한 부작용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문화의 긍정적인 요소마저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도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우리가 장려해야 할 미풍양속까지도 해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적지 않다. 예상대로 한우고기 식당과 고급 한정식집은 손님이 뜸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즐비하던 화환들도 거의 자취를 감춰 화훼농가들이 비명을 지른다. 농수축산 종사자들의 대책도 필요하다.

‘김영란법’ 시행 한 달 만에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은 분명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부작용을 외면하지 말고 보완작업을 추진하기 바란다. 자칫하다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축적해온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이 물거품이 되고, 그나마도 값싼 수입 농축산물이 국산을 다 내몰게 생겼다.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조기에 정착시켜야 하는 것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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