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삼문동 소재 A병원 응급실에 복통을 호소하면서 입원한 환자가 치료 중 갑자기 사망하자 경찰이 병원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31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자정께 A병원 응급실에 60대가 복통과 설사 증세로 입원해 당직의사가 이 증상과 관련해 진통제 등 주사를 처방했다. 그런데 40분 후 환자가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호소를 하자, 당직의사는 주사약물 알레르기 반응으로 판단해 ‘페니라민’주사를 재차 투여했다, 이 같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몇분 후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해 창원삼성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 60대 환자는 응급차량에서 사망했다.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지 1시간 20분만에 사망하자 유족측은 의료사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은 사망환자는 응급차량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응급차량에서 심정지 상태로 창원삼성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31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자정께 A병원 응급실에 60대가 복통과 설사 증세로 입원해 당직의사가 이 증상과 관련해 진통제 등 주사를 처방했다. 그런데 40분 후 환자가 “가렵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호소를 하자, 당직의사는 주사약물 알레르기 반응으로 판단해 ‘페니라민’주사를 재차 투여했다, 이 같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몇분 후 환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해 창원삼성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이 60대 환자는 응급차량에서 사망했다.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한 지 1시간 20분만에 사망하자 유족측은 의료사 의혹을 제기했다.
밀양경찰서는 31일 오전 10시께 이 병원 원무과와 전산실, 응급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했으며 의사의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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