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한표 의원(거제)은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거점으로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정 및 개발에 특례를 적용받는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는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개발구역의 지정 시에 관광·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투자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고려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 완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다.
김 의원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각종 해안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해안 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말했다.
김응삼기자
개정안에는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해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개발구역의 지정 시에 관광·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투자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고려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 완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 등의 내용이 담긴다.
김 의원은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각종 해안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해안 내륙권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 말했다.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