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청탁금지법 이후 무너지는 소리
中企·소상공인 청탁금지법 이후 무너지는 소리
  • 경남일보
  • 승인 2016.11.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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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와 비정상적 청탁 관행을 막기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관련한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축산·화훼 농가와 고급 음식점의 매출액 하락 등 국민생활 곳곳에서 빚어지는 부정적 양상은 사회문화의 긍정적 변화보다 풍속과 문화, 가치관의 왜곡을 더 크게 우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고리를 끊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제정한 것이지만 미풍양속까지 미주알고주알 문제 삼고, 모호한 해석을 내놓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법 시행 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70%가 김영란법 영향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에서 10개사 중 7개사가 김영란법 영향으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 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법 시행 초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법 체계와 제도, 관습을 재점검해 법의 근본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혼선을 최소화, 법이 안정적으로 착근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청탁·접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목적과 취지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지는 소리에 대한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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