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사범 엄벌 처해야
보조금 부정수급사범 엄벌 처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11.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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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창원지검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재정·경제 분야 고질적 비리’에 해당하는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하고 허위 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약 2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국립대 교수 등 총 39명 중 국립대 교수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보조금 920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들은 같은 대학 직원들과 짜고 2012년부터 2년간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준 것처럼 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검찰 수사 결과 중소기업과 대학 간의 산학협력 분야, 농업인들을 위한 에너지 지원 분야, 축산인들을 위한 사료 지원 분야, 양봉 농가를 위한 종봉 육성 분야, 녹차 농가를 위한 시설 지원 분야 등 다양한 분야와 계층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 또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고전적인 방법부터 가공인물을 내세우거나 위장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가 근절 되지 않은 것은 2016년 국가보조금 예산은 60조300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의 18.3%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면서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고 인식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 또한 이 점을 인식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정·경제 분야 비리 사범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니 강력한 수사로 보조금 부정사범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이지, 눈먼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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