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육감 친인척비리로 또 사과하는 일 없길
박 교육감 친인척비리로 또 사과하는 일 없길
  • 경남일보
  • 승인 2016.11.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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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종훈 경남교육감 친인척과 측근들이 학교 물품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5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 경남교육청 시설담당 6급 공무원 1명과 관급자재 알선 브로커 1명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박모(55)씨는 2010·2014년 지방선거 때 박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회계 책임자 겸 선거사무장을 한 핵심 측근으로 지난해 9월부터는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을 맡았다. 진모(55)씨는 교육감 이종사촌 동생으로 2014년 지방선거 때 성산구 연락소장과 선거 외곽조직인 일출산악회 부회장을 했고, 한모(46)씨는 일출산악회 총무를 맡았다.

김영란법 시행 후 전국의 교육자들은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공무원·친인척·측근들의 비리는 교육계의 명예를 떨어뜨린 일이다. 혹시라도 법을 어길까 봐 학생들이 건네는 캔커피조차 조심하는 교사들은 교육 수장 최측근 인사들의 비리에 분노를 넘어 상실감마저 느끼고 있다.

교육감 측근·친인척들이 발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담당 공무원들을 따로 불러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면 비록 관련이 없다 해도 교육감 책임이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청렴한 경남교육’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청렴단계가 떨어지자 ‘청렴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공염불이 됐다.

박 교육감은 교육개혁의 바람몰이에 힘입어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 중의 한 명이다. “친인척 비리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사과했지만 또 도민에게 사과하는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 친인척 비리재발을 막고 실추된 신뢰를 꼭 회복하고야 말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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