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배 경남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양산시 원동면 일대가 오는 20일부터 2017년 2월28일까지 100여 일간 수렵지역으로 설정·운영됨에 따라 양산경찰서 물금지구대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총기 보관시설 설치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수렵기간 동안 총기관련 사건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당부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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