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 불출석에 행정사무감사 ‘파행’
경남교육감 불출석에 행정사무감사 ‘파행’
  • 김순철
  • 승인 2016.11.14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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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측근·친인척 비리 증인 거부에 “유감스럽다”
지방자치법·행정사무감사·조사 관한 조례 위반 측근·친인척 비리로 최근 물의를 빚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증인 불출석 방침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끝내 파행을 빚었다.

14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 교육감이 증인에 불출석하겠다는 방침을 최종 통보해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종훈 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도교육청으로부터 14일로 예정된 석산지구 학교신설 및 통학구역 민원 관련 양산지역 방문과 행복학교 방문을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통보받았다.

교육위원회는 박 교육감의 출석을 기다리며 이날 자정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채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가운데 교육위원 8명 중 이날 참석한 7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 거수 투표에서 4명이 이 안에 찬성을, 2명(옥영문·김지수)이 반대해 행정사무감사는 중지됐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행복학교 방문은 충분히 일정 조정이 가능하고, 석산초등학교 관련 민원도 교육청에서 충분한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이 학급 증설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올해 초부터 발생해왔던 민원이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해 두다가 이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시 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한 도의회의 질타가 예상되기에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기 위하여 일정을 급조한 것으로 의심된다는게 도교육위원회는 추정했다.

이에 대해 한영애 도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교육감을 둘러싼 의혹들을 확인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350만 도민의 의혹해소를 위한 도의회의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도의회에서는 14일 오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교육감이 출석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는 등 교육감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도의회는 또 교육감이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과태료 부과요구 강경하게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뉴라이트 학부모연합도 이날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훈 도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 행정사무감사시 불출석때 과태료부과 사례로는 지난 2011년 12월 13일 호암학원 이사장과 사무과장에 대해 부과했으며, 교육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지난 2012년 1월 9일 각 100만원씩 부과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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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2016-11-15 11:51:46
놀고 잇어요. 구린데가 엄서모 왜 안가남. 교육감이 도의회를 혹시 무시하면 갱남도민을 무시하는 것인게...웃겨여. 감도 아인것들이 이 나라에는 와 이래 나서서 설치고 죽을 쑤는지...한심한 갱남이로고.
불법에 뇌물로 뱃돼지 기름친 아가들이 있다면 당장 옥에 쳐넣어...그래야 나라가 바로서고 교육이 바로선다.
세금내기 싫어잉.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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