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창원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
  • 이은수
  • 승인 2016.11.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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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시장 명의로 총리실·권익위에 건의문 발송
창원시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안상수 시장 명의로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은 그 목적을 ‘공직자 등의 부정과 비리척결’로 정하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에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의 일률적인 적용하고 법 해석이 모호한 점 등으로 인해 혼란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는 조선업의 불황과 지난 10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데 이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 등 서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창원시는 건의문을 통해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로 제한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이 법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억제하자고 만든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당, 꽃집 등 자영업자들은 폐업 일보직전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을 원망하고 있으며, 농·축·어업 종사자들도 이 법의 영향으로 극심한 불경기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시가 건의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방향으로는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자영업자와 농·축·어업 종사자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민생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안상수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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