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최순실 특검·국정조사 합의
여야 3당, 최순실 특검·국정조사 합의
  • 김응삼
  • 승인 2016.11.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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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유출 등 국정농단 조사…17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도입키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최순실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된다.

아울러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치게 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이들 의혹 등을 포함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여야 3당은 또 ‘최순실 국정조사’에 대해선 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90일간을 조사기간으로 설정했다. 국정조사 위원은 여야 동수로 18인으로 구성하고, 조사 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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