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변경
양산소방서(서장 이한구)는 올해 말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전 위험물 경고표지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으나, 정보제공 효과가 미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 기준과 달라 혼돈의 우려가 예상됐다.
이에 올해 초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운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쪽 측면에는 변경된 UN번호 및 그림문자로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한다.
한편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5-379-925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