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소방서, 탱크로리 경고표지 변경 홍보
양산소방서, 탱크로리 경고표지 변경 홍보
  • 손인준
  • 승인 2016.11.15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연말까지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변경
이동탱크저장소 경고표지

 

양산소방서(서장 이한구)는 올해 말까지 이동탱크저장소의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전 위험물 경고표지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 품명 및 주의사항 등을 기재했으나, 정보제공 효과가 미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 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 기준과 달라 혼돈의 우려가 예상됐다.

이에 올해 초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운영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전면 및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 및 양쪽 측면에는 변경된 UN번호 및 그림문자로 경고표지를 교체해야 한다.

한편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055-379-9253)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