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준설선 해체 이전 미이행 부산국토청 직무유기
폐준설선 해체 이전 미이행 부산국토청 직무유기
  • 경남일보
  • 승인 2016.11.1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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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낙동강에서 오염이 우려되는 폐준설선 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방진막, 매트설치 등 어떤 예방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해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낙동강에서 폐준설선 해체작업이 이뤄지자 시민단체가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최근 자료를 통해 “낙동강 상수원에서 폐준설선 해체작업을 승인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김해시는 각성하고 해체작업 현장을 이전시켜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준설선은 지난 9일 김해시 한림면 시산리 낙동강변에서 해체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약 20L의 폐유가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준설선은 지난 2011년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준설작업 중 침몰했고, 이후 5년간이나 방치돼 오다가 최근 반출을 위한 해체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김해시는 선박 해체작업 승인은 시와 무관하며 해당 선박은 허가를 받지 않고 방치된 선박으로 지난 5월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6월에는 고발조치했지만 아직까지 별 다른 대안을 못 찾고 있다.

폐준설선 해체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따른 사후 관리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낙동강 수변 중 김해시가 관할하는 지역에는 총 9대의 준설선과 운반선이 정박돼 있다. 이중 사고 준설선을 포함해 철거명령을 받은 선박은 모두 4대로 3대는 침몰한 상태라 오염우려의 심각성을 감안, 업체측은 폐준설선 해체현장 이전요구 수용을 거부 때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시급하다. 낙동강 폐준설선 해체 이전 요구 미이행은 업체도 문제가 있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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