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놀이터 공사도 비리 복마전
아파트 놀이터 공사도 비리 복마전
  • 경남일보
  • 승인 2016.11.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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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에서도 보증서 위조 등 부당입찰과 부적정 시공 사례 등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경남도는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22개 단지에서 담합의혹 등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경남도는 지난 2012년 이후 도내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를 한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에서 공사를 3개 업체가 담당했다. 경남도는 10개 단지 공사에 응찰한 시공업체 2곳과 응찰업체 6곳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경남도내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공사가 각종 비리로 얼룩져 결국 입주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음이 드러났다.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한곳을 교체하는데 4000만∼5000만 원이 필요하다. 놀이시설이 많은 아파트단지는 2억 원가량의 공사비를 입주민이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됐다.

어린이놀이터 공사를 비롯, 아파트 관리 부실은 어제오늘 불거진 문제가 아니다. 오래전부터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개선책은 강구되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자치 영역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느슨할 수밖에 없다. 아파트 입주민이 평소 눈을 부릅뜨고 부조리 감시와 예방에 나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전 국민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 관리 비리는 주요 ‘민생 비리’라 할 수 있다. 응찰업체의 입찰보증서 위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최저가 입찰 무시, 공사업체 선정 때 회계서류를 보관하지 않음 등을 보면 아파트 놀이터 공사도 비리 복마전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파트 관리의 비리를 막는 길은 회계의 투명한 공개 등 당국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입주민들도 스스로 관리비 용처를 상시 감시하고, 대표자들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등의 자발적 노력을 병행해야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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