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센터 소장 직급 상향 건의
농업센터 소장 직급 상향 건의
  • 박철홍·박준언기자
  • 승인 2016.1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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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경남지역 시장·군수들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상향과 관련한 법 개정안에 인구 10만 미만의 군지역도 포함할 것과 물류단지 토지수용 재결신청 요건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16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제74차 정기회에는 협의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을 비롯해 허성곤 김해시장, 김동진 통영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등 13명의 시장·군수가 참석했다.

상생발전을 위한 주요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자리에서는 물류단지 지정과 개발절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만큼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물류단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요건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입해야 한다. 산업단지가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거나 사용동의를 얻는 것보다 요건이 엄격하다.

시장·군수들은 합천군에서 건의한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상향조정 건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공동 인식하고 협의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과 관련, 행정자치부에서 관련규정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에서 본청 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하는 경우 소장을 4급 농촌지도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의 개정안은 인구 10만 미만의 대부분 군지역에서는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전국의 모든 시·군에 공통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해시는 경남도 관리시설물의 재해복구비용 도비 추가부담과 폐수 전량 재이용 업체의 공장설립 승인 요건 완화를 위한 수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밀양시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재산조회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고성군은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범위 완화를 각각 건의했다.

이창희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건의 사항이 행정자치부와 국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철홍·박준언기자 bigpen@gnnews.co.kr

 
16일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경남시장·군수협의회 제74차 정기회에서 시장·군수들이 상생발전을 위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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