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을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2만 6000여건(시설물 698건, 자동차 2만5523건), 약 7억 50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은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11월말까지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권(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정규균기자
군은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11월말까지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미납할 경우에는 재산권(자동차, 부동산 등)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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