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가 아닌 중대범죄 아동학대 근절돼야
가정사가 아닌 중대범죄 아동학대 근절돼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11.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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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은 전 세계에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 처음으로 제정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뒤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경남지역의 경우만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경남지역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17건으로 이중 848건이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됐다. 이는 지난해 742건을 이미 초과한 수치다. 2013년 아동학대사례는 575건, 2014년은 749건이 발생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계부·모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가 660건(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유치원 교사, 교직원 84건(10%), 보육교직원 34건(4%), 친인척 16건(2%)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보듯 우리 아이들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과거에는 주로 집안 가족,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대다수였다. 누구보다 아동을 사랑하고 아껴야 할 부모의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저지르는 아동학대를 외부에서 발견하고 교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 참여, 핵가족화 등으로 아동들을 돌보는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의 아동학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가정사 문제로 치부될 사항이 아니며, 또한 아이에 대한 훈육이 아닌 명백한 ‘중대범죄’다. 하지만 법적 처벌 강화 등 제도 보완만으론 아동학대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다. 전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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