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21일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경비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액 부담으로 위임되는 사무에 맞게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의무만 이전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개정안은 위임사무별로 경비를 부담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복권기금을 배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반영 비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높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복권수익금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예산 지원없이 늘어가는 국가위임사무, 복지 및 교육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에 전력할 ”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현행 ‘지방자치법’은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경비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액 부담으로 위임되는 사무에 맞게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의무만 이전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개정안은 위임사무별로 경비를 부담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복권기금을 배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반영 비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높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복권수익금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예산 지원없이 늘어가는 국가위임사무, 복지 및 교육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에 전력할 ”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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