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지방자치·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엄용수, 지방자치·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응삼
  • 승인 2016.11.21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21일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하고 있지만 경비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액 부담으로 위임되는 사무에 맞게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의무만 이전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개정안은 위임사무별로 경비를 부담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복권기금을 배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반영 비율을 현행 15%에서 50%로 높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복권수익금을 더 많이 분배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예산 지원없이 늘어가는 국가위임사무, 복지 및 교육 수요의 증가로 인해 지방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다”며 “법 개정으로 지방재정확충과 건전성 강화에 전력할 ”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