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축사 증축·산림훼손 혐의
경남지방경찰청은 본인 소유의 돼지축사 불법증축과 산림훼손(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오영호(67) 의령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의령군 산림녹지과는 오 군수가 자신 소유의 돼지농장 인근 돈사 불법 추가조성과 이로인한 산림훼손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4일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오군수는 지난 5월께 피고발인 소유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산00번지, 산000번지, 산000번지 등 총 10만7000㎡(3만2300여평)에 돈사를 신축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88㎡(117평)에 옹벽을 설치하고, 600㎡(181평)를 개간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군수는 지난 14일 있은 소환 조사에서 불법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의령군 산림녹지과는 오 군수가 자신 소유의 돼지농장 인근 돈사 불법 추가조성과 이로인한 산림훼손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4일 의령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다.
오군수는 지난 5월께 피고발인 소유 의령군 용덕면 와요리 산00번지, 산000번지, 산000번지 등 총 10만7000㎡(3만2300여평)에 돈사를 신축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88㎡(117평)에 옹벽을 설치하고, 600㎡(181평)를 개간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형질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군수는 지난 14일 있은 소환 조사에서 불법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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