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살해한 여성 항소심 징역 10년
‘짝사랑’ 살해한 여성 항소심 징역 10년
  • 김순철
  • 승인 2016.11.2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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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상실 아니고 죄질 무거워”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A씨가 범행당시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인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사물변별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심신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애정표현을 한 남성으로 인해 조현병이 발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자수를 했지만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해 유족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을 짝사랑하며 전화, 문자 등을 여러차례 보낸 B씨를 살해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전화를 걸어 온 B씨에게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은 채 집안에 들어온 B 씨를 식탁의자에 앉힌 뒤 가슴, 발목까지 묶었다.

이어 압박붕대로 눈을, 유리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

놀라 발버둥치며 도망치려던 B씨는 결국 숨졌다.

B씨가 숨지자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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