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이·통장 지원자 없다고 20~30년 근속 문제 있다
농촌, 이·통장 지원자 없다고 20~30년 근속 문제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11.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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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은 시·군·구의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을 행정에 잘 반영되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실핏줄 같이 원만하게 행정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대민봉사 자리다. 하나 김해시 19개 읍·면·동별 장기근속 이·통장 중 짧게 근무한 기간이 7년 정도라 한다. 30년 이상도 있고 20년 이상 일하고 있는 사람도 10명 가까이 된다.

주민의 심부름 자리인 이·통장의 장기 근속자가 많은 것은 농촌지역 특성상 맡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김해지역 전체 이·통장 727명 중 245명(34%)이 연임제한 규정인 4년을 초과해 근무 중이다. 김해뿐 아니라 경남도내 다른 시·군의 사정도 엇비슷하다. 이·통장 구인난이 심각한 것은 노령화가 심해지면서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주민의 발’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고 ‘20~30년간 직업이 이·통장’이 된 것은 문제가 있다. 고령화 심화와 지원책 부족 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마을은 임기만료에 따른 공개모집 사실을 주민이 알지 못해 응모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여러 사람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모 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적임자를 찾는 게 급선무다.

이·통장의 임명은 마을총회에서 선출, 이·통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때는 2주 이상 모집공고를 실시, 신청자를 받아 이·통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통장의 임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4회이하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마을의 대표이자 주민의 일꾼으로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도록 이·통장증의 발급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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