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경찰서(서장 조성환)는 24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서 여경과 여직원 등 20명 대상으로 성 비위 등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국적으로 경찰관의 성 비위 등 의무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 비위 등 발생 시 신고절차와 처리과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조성환 서장은 “의무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관의 철저한 자기관리와 공직자로서 청렴의무를 강조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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