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 확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한도 확대
  • 연합뉴스
  • 승인 2016.11.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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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으로…금리 인하
지난 40여 년간 농어가 재산형성에 역할을 해왔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농어가 감소,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 등 환경 변화와 그간 국회 지적 사항 등을 참고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를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입한도액을 확대하고, 과도한 우대금리는 낮추는 게 골자다. 일반 12만원, 저소득층 10만원이었던 저축 한도를 각각 월 2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일반 만기 3년의 경우 연 1.5%에서 0.9%로, 5년의 경우 2.5%에서 1.5%로 최대 1.0%포인트 낮췄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금리는 만기 3년 6.0%에서 3.0%로 3%포인트 줄였다. 만기 5년은 9.6%에서 4.8%로 낮췄다. 다만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가입자는 기존 상품구조의 적용을 받는다.

신규가입자는 지난 2009년 10만4026명에서 지난해 6만5853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개편안은 연내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중 관계부처 1차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며 내년 중 수시로 만나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 간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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