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퇴진을 요구하는 190만명(주최측 추산)의 촛불이 켜졌다. 앞서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었다. 야 3당과 여당 비박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에 돌입한다. 이번 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에 큰 획을 긋는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탄핵제도란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대통령 등 정부의 고급공무원,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 30일 발의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야당·무소속 의원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합세할 것으로 보여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주에도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 뻔하다. 언제 끝날 지 기약이 없다. 언제까지 매서운 추위 속에서 차디 찬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어야 하는지도 기약도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실행도 못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너무 밉고, 화가 난다.
▶탄핵제도란 일반법원에 의해서는 소추가 어려운 대통령 등 정부의 고급공무원,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 또는 범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에 의하여 처벌·파면하는 제도이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 30일 발의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까지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야당·무소속 의원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합세할 것으로 보여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주에도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 뻔하다. 언제 끝날 지 기약이 없다. 언제까지 매서운 추위 속에서 차디 찬 아스팔트 도로 바닥에 앉아 촛불을 들어야 하는지도 기약도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실행도 못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권이 너무 밉고, 화가 난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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