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김해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8억원 확보
  • 박준언
  • 승인 2016.11.27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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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태풍 ‘차바’로 제방 유실과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김해시가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피해복구에 나선다.

27일 시는 국민안전처로부터 특별교부세 3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태풍 피해복구비 27억원, 대동면 괴정교 재가설 6억원, 방범용 CCTV 설치 5억원 등이다.

시는 피해복구비 27억원을 ‘차바’ 때 집중호우로 주택지와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장유 율하천과 진례면 화포천 복구사업등에 우선 배정돼 신속한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난 1982년 완공 뒤 최근 정밀안전진단에서 최고 위험등급인 E등급을 받은 대동면 괴정교에 6억원을 투입해 재가설에 나선다. 이밖에 급격한 도시화가 이뤄진 신도시와 신규 산업단지에 생활안전과 쓰레기 투기 방지 등을 위한 다목적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에는 김해가 지역구인 민홍철, 김경수 국회의원이 관련 부처를 찾아 복구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진영읍·상동면 지역 도로개설 8억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7억원, 진영 용담2교 재가설 공사 5억원 등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확보된 재원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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