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책이 필요한 도내 조선업계 체불임금
긴급대책이 필요한 도내 조선업계 체불임금
  • 경남일보
  • 승인 2016.11.2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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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의 불황으로 도내 거제·통영·고성지역 조선업 근로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임금이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체불임금 신고 근로자 대부분은 조선업 관련 근로자들로 주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소 사내외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바람에 임금을 미처 받지 못했다.

임금 문제는 하루 벌어먹고 사는 영세 근로자의 입장에선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본인은 물론이고 딸린 식구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최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편에서 해결하고 임금체불 발생 자체를 사전에 억제해야 한다.

노동부 통영지청과 도내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 10월말 현재 거제와 통영·고성지역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신고한 근로자는 1만1002명이다. 이는 지난 한 해 5331명의 배가 넘는 것이다. 조선업계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면서 체불임금과 관련된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조선업 불황으로 문을 닫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종 근로자 등도 일부 포함돼 있다. 체불임금 신고가 급증하면서 체당금 규모와 체당금을 받는 근로자 수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강화하고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체불임금을 강제징수할 필요가 있다. 협력회사의 임금체불에 원청회사가 관련돼 있다면 양쪽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등 당국이 원칙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 부분의 노동권 침해는 해소할 수 있다. 조선업계가 어렵다고 특혜를 줄 수는 없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도내 조선업계에 대해 당국의 긴급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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