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 권리와 의무교육
문형준 (진주동명고등학교 교감)
[교단에서] 권리와 의무교육
문형준 (진주동명고등학교 교감)
  • 경남일보
  • 승인 2016.11.28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리’는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자격이나 자유, 또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의무’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권리는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며, 책임과 의무는 개인의 권리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 권리와 책임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런 까닭에 권리와 의무는 상호 보완적인 조건으로 이해돼야 한다.

1215년 영국 귀족들이 국왕의 잘못된 정치에 분노해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왕에게 강요해 받은 법률문서인 마그나 카르타 이후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신장됐다. 그 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문을 거쳐 1791년 미국의 ‘권리장전’에서도 국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제한할 수 없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고 명기했고, 1948년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면서 천부적 인간의 권리를 세계에 천명했다.

우리나라도 헌법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에 국민도 헌법에 보장된 많은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4대 의무(근로·납세·국방·교육)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국가공무원은 6대 의무(성실·청렴·친절공정·비밀엄수·복종·품위유지)까지 지켜야 한다. 하지만 요즘의 실상은 그러하지 못해 우리나라 근로자 1600만 명 중 50%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음과 사회지도층의 병역 면제비율이 일반 평균율을 훨씬 넘은 것, 정치권이 부패한 것도 또한 의무의 소홀에서 연유했을 것이다.

특히 총 5장 51조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도 권리만 있고 의무는 어디에도 없으며, 현재 진행중인 경남교육청의 ‘회복적 생활교육 정착을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생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어찌 후일의 선진사회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제4대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권이란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사는 예의고, 지혜이자 나보다 약한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했다. 하지만 작금의 우리사회는 배려받기를 바라고 자신의 권리만을 무한 주장하면서 의무엔 소홀하거나 아예 무시한다. 누릴 것만 다 누리고 받을 것 다 받으면서 자신의 책임인 의무를 내팽개친다면 금수와 다름없다.


문형준 (진주동명고등학교 교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