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외자들을 위한 제도
노광식(무학신협 이사장)
금융 소외자들을 위한 제도
노광식(무학신협 이사장)
  • 경남일보
  • 승인 2016.11.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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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광식
신용협동조합에서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 사회적기업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정에 의해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채무자는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사회적인 불명예, 심리적 부담, 현실적 불편함을 감수하므로 금전적 혜택을 저울질해 최적의 채무자 구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의 신청자격은 채무불이행 기간이 3개월이상, 총채무변제액이 100만원 이상 5억원(담보 10억)이하인 자,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로 한정돼 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득제공액과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미달하는 수입으로도 채무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상황에 따라서 채무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해 단순한 조정으로 불가능할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을 상실해 그 지급 불능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건을 말한다. 법원은 파산원인이 인정되면 서면으로 파산선고를 하고,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등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라는 불명예보다는 채무를 면책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환부담이 거의 없다. 전부 면책을 받은 경우는 변제액의 부담이 없지만, 파산절차에서 청산대상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가해 채권자에게 분배되므로 재산청산에 의한 환가액이 상환총액이 된다. 신청절차의 용이성과 신청비용 부담을 고려한 채무자의 접근성은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가장 용이하고, 개인파산, 개인회생, 회생절차 등의 순서로 까다롭다.

개인회생과 회생절차의 경우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에 소요되는 법률서비스의 비용부담이 있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기본비용도 적지 않아 채무자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채무자의 채무상태, 재산상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조합원들의 채무조정 상담 및 자문을 해주며 조합원이 정상적인 경제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있다.
 
노광식(무학신협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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