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정영효 (논설위원)
박영수 특검
정영효 (논설위원)
  • 정영효
  • 승인 2016.12.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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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1일 임명과 동시에 출범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다.

▶특별검사제도(특검)는 정규 수사의 주체인 검찰의 고위간부 또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 정규검사에 의한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실시된다. 특검은 1868년부터 8년간 재임한 미국의 그랜트 대통령이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하여 특검을 임명한 것이 처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10번의 특별법이 발의돼 11번 특검이 실시됐고, 이번이 12번째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및 옷로비(1999년), 이용호 게이트(2001년), 대북송금(2003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2003년), 유전의혹 사건(2005년), 삼성 비자금(2007년), 이명박 대통령후보 당시의 BBK 연루와 도곡동 땅 등 차명 소유(2007년), 스폰서 검사(2010년), 2011년 재보궐선거 사이버테러(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2012년) 등이다.

▶박 특검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청와대 약물 반입, 정윤회 문건, 유사종교 문제 등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전부를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려 놓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칼날이 어디까지 밝혀낼지 국민의 눈이 특검 수사에 쏠리고 있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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