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비강제 조항, 대학 협조 필요
내년부터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 납부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하지만 각 대학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 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 를 선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대학은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카드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국공립은 48개 중 42개, 사립은 285개 중 109개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학의 등록금 카드 징수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상 카드가 등록금 납부 방식으로 명시된 만큼 대학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꾸준히 대학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근거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강제 조항으로 입법하려 했지만, 대학 반발도 고려해야 했다”며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법 취지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학등록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대학이 등록금 납부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왔다.
하지만 각 대학은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게 할 경우 발생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록금 입금지연에 따른 예금 이자 감소 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납부 를 선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등록금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때 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을 등록금 납부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각 대학은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하는 학생의 경우 등록금을 카드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등록금 카드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국공립은 48개 중 42개, 사립은 285개 중 109개에 그쳤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대학의 등록금 카드 징수 비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상 카드가 등록금 납부 방식으로 명시된 만큼 대학들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도 꾸준히 대학들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근거는 없다는 단점이 있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강제 조항으로 입법하려 했지만, 대학 반발도 고려해야 했다”며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법 취지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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