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 정례회서 조례안 2건 발의
남해군의회 정례회서 조례안 2건 발의
  • 차정호
  • 승인 2016.12.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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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정홍찬 의원
▲ 박미선 의원(왼쪽), 정홍찬 의원


지난달 25일부터 회기에 들어간 제215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미선 의원이 발의한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방침과 지원범위를 비롯해 관련 육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여성농어업인 지원사업과 교육, 여성농어업인 정착 지원, 관련 단체 지원과 시설의 설치 운영 등이다.

박 의원은 “남해군 여성농어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남해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정홍찬 의원이 발의한 ‘남해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남해군 해수면에서 선박의 조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색, 구조, 구난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유류비, 인건비, 야간 동원, 스킨스쿠버 동원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해상사고는 헬기나 경비함정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근 선박의 신속한 구조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간구조 활성화 및 신속한 해상구조 체계를 확립해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말했다.

한편, 박미선, 정홍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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