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정국 수습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정국 수습돼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6.12.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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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요동쳤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지만 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결정이 남아있기에 더욱 그렇다. 이제 한국정치는 최장 180일까지 갈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데 있다. 헌재를 겁박해서는 안 된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 중 “박근혜표 정책의 집행을 당장 중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 대청소’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탄핵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남은 절차도 헌법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 남은 절차란 국회의 탄핵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부합한다면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헌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탄핵 절차의 종결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정국도 수습돼야 한다.

지난 7주 동안 국정은 사실상 마비상태를 보였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그동안 촛불 민심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종적으로 탄핵소추를 결정하였다. 하나 지금 나라가 처한 경제·외교·안보 상황은 우리 사회가 자축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의 벼랑 끝에 와 있다. 국제사회도 평화로운 시위의 힘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지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야당의 명분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국가 비상시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거야가 일방적으로 정책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금도 차기 대선을 빨리 치르자고 하면서 정권획득에만 골몰하고 정계개편도 논의된다. 대통령 탄핵으로 나라가 어지러운 마당에 탄핵에만 도취된다면 국회도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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