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정손실 현 시장 책임 없다”
창원시 “재정손실 현 시장 책임 없다”
  • 이은수
  • 승인 2016.12.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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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언론공개 부적절 입장

창원시는 경남도가 14일 오전 발표한 ‘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정손실에 대해, 전·현직 창원시장 및 공무원들에게 242억 원의 손해배상 조치’ 보도자료에 대해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이날 김충관 제2부시장의 브리핑을 통해 “경남도의 이 같은 조치가 도시개발에 따른 손실보전에 대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게 손해배상 조치를 한 첫 사례”라며 “손실을 전액 시민에게 부담시킨데 대해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전·현직 시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 연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 북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업무상배임관련 사항은 창원서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도 경남도가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언론에 공개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시는 경남도에서 언급한 손해배상과 관련,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에 기인한 손해배상을 언급한 것은 향후 창원시의 법적 대응 등 잘잘못을 따져 그 결과에 대해 경남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는 이어 “창원시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42억 원의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내용을 보면, 감계지구의 경우 환지계획인가일인 2008년 6월 23일, 무동지구의 경우 환지계획인가일인 2008년 10년 13일, 동전지구의 경우 환지계획 인가일인 2007년 5월 이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총 사업비에 반영해 감보율이 결정이 된다”며 “앞에서 언급한 환지계획인가일 이전에 부과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과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미부과와 관련해 현 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시는 “그런데도 마치 전·현직시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한데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대응을 통해 명확하게 규명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끝으로 “구 ‘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제29조(감면)에 의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규칙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 감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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