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청소년 대상 28일까지
진주시가 오는 28일까지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만5~18세(1999년 1월1일~2012년12월 31일 출생) 유·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범죄피해가구 등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7만원에서 1만원 증액된 8만원으로 지원된다.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한곳에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017년 1월 중 소득, 누적 지원기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신청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신규 수혜자의 경우 전용카드 발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2월부터 진주시 내에 스포츠강좌이용권시설로 등록된 스포츠학원을 이용 할 수 있다. 기존 수혜자는 1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문체부 내 이용권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나 진주시청 체육진흥과(055-749-8609)로 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지원대상은 만5~18세(1999년 1월1일~2012년12월 31일 출생) 유·청소년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범죄피해가구 등이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된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7만원에서 1만원 증액된 8만원으로 지원된다.
신청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 모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각 신청자별로 실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한곳에만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2017년 1월 중 소득, 누적 지원기간 등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선정결과는 신청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신규 수혜자의 경우 전용카드 발급기간이 있기 때문에 2월부터 진주시 내에 스포츠강좌이용권시설로 등록된 스포츠학원을 이용 할 수 있다. 기존 수혜자는 1월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문체부 내 이용권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과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나 진주시청 체육진흥과(055-749-8609)로 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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