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정폭력 신고건수 22만 7727건, 일일 평균 624건. 두 집 중 한 집 꼴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정폭력, 그 속에서 고통받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임시숙소 지원제도이다. 가정폭력 피해 직후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단기간 5일의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해 최대 2년 동안 보호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둘째, 치료비 지원제도이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적용 진료비도 지원 가능하다.
셋째, 심리적·법률적 지원이다. 112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지원단체 연계와 사후관리를 도와준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의 무료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해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할 때이다.
첫째, 임시숙소 지원제도이다. 가정폭력 피해 직후 보복의 우려 등으로 임시숙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위해 단기간 5일의 숙박비용을 지원한다. 장기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와 연계해 최대 2년 동안 보호시설 지원도 가능하다. 둘째, 치료비 지원제도이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의료급여비 적용 진료비도 지원 가능하다.
셋째, 심리적·법률적 지원이다. 112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지원단체 연계와 사후관리를 도와준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 24시간 상담을 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의 무료법률 지원도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해 반복되는 가정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할 때이다.
조영진(창원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계·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