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확산 가금류 살처분 급증
AI확산 가금류 살처분 급증
  • 연합뉴스
  • 승인 2016.12.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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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 살처분 2000만 마리 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확산하면서 도살 처분된 가금류 마릿수가 2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정부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AI 발생지역 방역대 내에서 생산된 계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한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도살 처분이 완료됐거나 예정인 가금류 마릿수는 총 2084만9000마리다. 전체 가금류의 12.6%에 이르는 숫자다. 35일 만에 2000만 마리를 넘어선 것이다.

 가금류별로 보면 닭이 1637만5000마리, 오리 193만8000마리, 메추리 등 기타 종류가 89만7000마리다.

 특히 닭 중에서도 산란용 닭의 경우 전체 사육 대비 20.8%가 도살 처분됐고, 산란종계(번식용 닭) 역시 40% 가까이 도살되는 등 산란계 농가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오리의 경우 도살처분 규모는 닭과 비교하면 훨씬 작지만, 총 사육 마릿수 자체가 적다 보니 이미 전체 사육 대비 22.1%가 도살 처분됐다.

 의심 신고 역시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접수되고 있다. 전날 4건의 신규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전체 신고 건수는 97건으로 늘었고, 이 중 84건이 확진됐다. 의심 신고로 확진된 농가와 더불어 예찰 등을 통해 확진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8개 시·도 및 29개 시·군 내 농가 222곳에서 AI가 발생했다.

 정부는 21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AI 발생농가 3㎞ 방역대 내에서 생산된 달걀 반출을 금지한다. 운반차량이 계란을 반출하기 위해 농가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농장 간 수평전파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계란의 반출만 금지했는데 이를 확대한 것이다. 적용 대상 방역대는 경기 22개, 충남 6개, 세종시 4개, 전남 2개, 충북 1개 등 전국적으로 총 35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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