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 끝난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먹튀’ 논란
무상임대 끝난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먹튀’ 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16.12.26 10:4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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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사가 분리된 후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경남지사가 3년간의 사무실 무상 임대기간이 끝난 뒤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자마자 ‘진주에 다른 건물을 구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뒤집고 창원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시는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진주시가 무상제공한 사무실(진주종합경기장 내) 1120㎡를 사용해 왔다.

지난 2월 진주시 관계자들이 인사차 경남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진주에서 신청사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창원 이전 의사를 처음 밝혔다. 부산·경남지사에서 분리될 때 1안이 창원 이전이었지만 “경남도의 균형발전 의지 때문에 진주로 오게 됐다” 며 내년 1월 이전을 밝혔다. 진주시는 “용도변경까지 해가며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경남지사측은 또 3년간 추가로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달라고 시에 요구했다. 진주시는 “더 이상의 무상임대는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진주 이전으로 그간 진주를 비롯, 서부경남 도민들은 부산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의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 교통안전지수 향상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도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역할을 했다. 그동안 버스·화물자격시험, 운수종사자 정밀검사 등과 관련, 시간·경제적 불편을 겪었던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단을 이용해온 점을 감안하면 당혹한 일이다.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가 무상임대 3년이 끝난 후 또 무상임대를 요구하는 떼를 쓰다 거절당하자 창원 이전추진의 ‘먹튀’ 논란은 서부경남도민에 대한 심각한 배신행위나 다름없다. 시가 3년간 무상임차로 인한 사무실 임대료 1억4100만원, 시설비 1억44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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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민 2016-12-27 08:49:17
애초에 별 필요없는놈들이었다. 괜히 교통만 혼잡해진다. 가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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