찻집 여종업원의 신체를 만지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성군의회 C(62)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병준)은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검찰은 C 의원이 군의회 의장 신분이던 지난해 8월 중순 고성군 한 찻집에서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C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지난 23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판사 장병준)은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C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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