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유 상표권으로 첫 수익냈다
경남도 고유 상표권으로 첫 수익냈다
  • 이홍구
  • 승인 2016.1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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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와 ‘키즈 오광대’ 캐릭터 사용계약
경남도가 개발한 자체 상표권으로 첫 사용료 수익을 냈다.

도는 28일 도청에서 ‘키즈 오광대’ 캐릭터 상표권을 ㈜퍼스펙티브와 상표권통상사용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키즈 오광대’ 캐릭터(말뚝, 각시, 양반, 비비, 문동)를 사용한 상표권 중 6개류 16개 상품에 해당한다.

경남도가 개발하고 소유한 지식재산권이 처음으로 지역업체와 비독점적통상사용계약을 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이번 계약을 통해 사용료 수입을 얻고, 지역 업체는 도 소유 지역전통소재를 활용한 캐릭터를 사용한 상품을 제작·판매하게 된다.

계약 체결업체인 ㈜퍼스펙티브는 창원 소재 회사이다. 이 회사는 키즈오광대 캐릭터를 사용한 휴대폰케이스, 볼펜, 머그컵, 포스트잇 등 16종류의 상품을 생산·판매하여 4년간 5억여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는 경남도와 추가 상표권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상품 종류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캐릭터 상품은 온라인 쇼핑몰(천삼백K, 텐바이텐, 바보사랑 등), 도내 박물관 상품 진열대, 관광상품 판매대 등을 통해 판매한다.

경남도는 4년 간 1700만원 정도의 사용료로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즈오광대 캐릭터 상표권을 사용하길 원하는 업체가 늘어나면 사용료 수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키즈 오광대’는 경북 안동의 ‘화회탈’처럼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남도의 독창적인 캐릭터이다. 도는 ‘2013년 경남 민속 문화의 해 스마트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인 통영·고성·사천오광대 캐릭터를 자체 개발했다. 도는 키즈오광대 캐릭터를 사용하여 9류, 16류, 21류, 28류, 32류의 상표권을 등록했다. 현재 18류, 20류, 26류는 출원 중에 있어 곧 등록 완료될 예정이다.

키즈오광대 캐릭터 상표권을 사용하길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도와 비독점적통상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할 수 있다. 경남도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055-211-4532~4)으로 연락하면 된다.

조종호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경남도가 개발한 키즈오광대 캐릭터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개발한 구마몬 캐릭터처럼 경남도를 상징하는 대표 캐릭터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키즈오광대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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