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증거 불충분
창원지검 공안부는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내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배창한 전 시의회 의장 등 김해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시의원 6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수사를 해봐도 죄가 될만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5명은 전반기 시의회 의장단에 속했던 새누리당 전·현직 김해시의원 6명이 지역구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며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후 고발을 취하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검 관계자는 “고발인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수사를 해봐도 죄가 될만한 게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김해시의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 5명은 전반기 시의회 의장단에 속했던 새누리당 전·현직 김해시의원 6명이 지역구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며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후 고발을 취하했지만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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